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상자 절반(-49.3%) 줄어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윤창호법 시헹 이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사상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전남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감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민제보 음주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 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