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체에 300만원 후원금 제공 혐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조합원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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