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 "조직개편 조례 입법에고 원안대로 개정하라"

성명 [전문]

다 된 밥에 코 빠뜨릴라!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안대로 개정하라!

- 행정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해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것이 지난해 12월 중순이다. 2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가 되는 등 변화가 있다.

이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로 법제심의위원회가 내일 (11일) 예정되어 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법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급히 성명을 발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원안을 이유없이 변경하여, 수질관리, 공기질 측정, 방역, 저수조 청소 등 환경 위생업무를 교사들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려 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잘 되었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탄생하기까지 “행정은 행정국에 교육은 교육국에” 원칙이 무리 없이 잘 관철되었다.

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집회를 열어 집단 의사를 표시한 직후에 광주시교육청은 입법예고안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안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해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면서도 단지 어제 집회를 이유로 원안을 변경하려하고 있다.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라는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학교와 교사 사회에서 우려가 크다.

만일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정신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생긴다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총과 함께 교사의 행정업무에 관한 공동입장을 마련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둔다.

만약에,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시행규칙으로 개정된다면 “조직개편”,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라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이다.

“행정은 행정국에 교육은 교육국”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내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안”대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이고, 이미 개정된 조례의 취지이며, 조직개편 정신이고, 광주시민의 합의다.

2019년 1월 10일

지방교육자치시대 맞춤, 분권형 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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