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부담경감,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목포시는 공사, 용역등 모든 발주사업에 대하여 2007. 2.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기로 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2006년 7월부터 전남 도내 시군에서는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범 실시하여 2006. 7. 24.,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를 화순 소재 (주)동양건설과 체결한 전자계약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38건에 18억여원을 체결했다.


  전자계약 제도는 계약자가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조달청 인터넷사이트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온 라인상에서 계약서류를 발주처와 송(수)신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업체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해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연간정부수입인지 감면 등 총 1억 5천만원의 업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계약 대상은 전자입찰에 의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가 해당 되지만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 500만원) 수의계약과 조달청 미 등록업체 또는 영세업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계약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전자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계약 참여 요건은 조달청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목포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폭 넓게 활용, 전자계약 체결 이후 착공․준공처리와 각종 대금결제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체 자금압박을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청렴도 향상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회계과 김대식 270-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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