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안명자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번 임금협약 체결은 그간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비정규직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로써 전국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교섭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감과의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교무행정사의 교무행정업무지원수당 등 4개 직종 수당 신설 △영양사 수당 인상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사 기본급 상향 등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은 급간 2,500원 인상된 3만2,500원씩 최대 65만원 △정기상여금 6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90만원 지급 등 공통사항 3항에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매년 노·사간 입금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통사항 등을 포함하면 이번 협약체결로 108개 직종의 7,600여 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웅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발전의 든든한 지원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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