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 발표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발견
상담ㆍ접수 12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건, 문헌 등 12건 발견 -

향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추가 조사 예정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국방부가 공동 구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이하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공동조사단은 30일 공식발표를 통해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 ⓒ나경택.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공동조사단이 밝혔다.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성폭력 발생일은 5ㆍ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시기에는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공동조사단이 밝혔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

자료 조사 결과 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ㆍ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되어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ㆍ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5.18기념재단 누리집 갈무리


이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는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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