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703명을 중심으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펴는 한편 불법ㆍ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사업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악플(악의적인 인터넷 게시판 댓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ㆍ음란사이트 운영, 스팸발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범죄모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 유형을 단속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사이버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사이버 범죄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소수의 기술자들이 저지르는 `하이테크 범죄'로 인식됐으나 지금은 살인, 강도, 절도, 사기, 공ㆍ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인터넷이 악용되지 않는 범죄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면 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관련 범죄 7만545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사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해킹ㆍ바이러스 유포(22.7%), 명예훼손 및 비방 등 사이버 폭력(13.4%), 불법사이트 운영(1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악플' 등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은 일상 생활에 인터넷 문화가 깊이 침투함에 따라 2004년 1천850명, 2005년 3천509명, 2006년 3천953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02)3939-112),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 ☎(02)3415-0113),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센터(www.singo.or.kr, ☎(02)3415-0112) 등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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