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부동산관련 법률안이 산적해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법률안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실정이지만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5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작년 11.15대책과 올해 1.11대책, 1.31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들은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건교부는 가능한 빨리 제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1.31대책때 밝혔던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위한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업계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등을 상대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 결론은 불투명하다. 11.15대책의 하나였던 택지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하도록 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1.11대책때 나온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준비중이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제가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 늘리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공공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기획부동산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률 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조치를 내 놓았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인 만큼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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