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3시부터 지혜학교서... '서머힐, 에프터스콜레, 지혜학교 이야기' 주제로

"학습권은 인권의 문제"...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교육 돌아보기
지혜학교, 지난4일 '학교폐쇄명령'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광주지역의 대표적 미인가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와 대안교육연대 등이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서머힐, 에프터스콜레, 그리고 지혜학교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후3시부터 9시까지 지헤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서머힐의 헨리 레드헤드 선생과 덴마크의 갭이어 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Scole=AfterSchool) 협회 수네 코베레 교사가 참가한다.
 

지난 5월 5.18광주민중항쟁 38주기를 맞아 옛 망월묘역을 찾은 미인가 대안학교 지혜학교 학생들. ⓒ지혜학교 누리집 갈무리


심포지엄은 "기초적인 인권인 ‘학습권’(Right to Education)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안교육 현장인 서머힐과 에프터스콜레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지혜학교가 소개했다.

영국의 서머힐 학교는 A. S. 닐(Neill)이 1921년에 개교한 실험적 대안학교로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는 모델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머힐 스쿨은 20년 전인 1999년 영국의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법정투쟁에서 승리하여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고, 2007년에는 영국 최고의 학교로 선정됐다.

 에프터스콜레가 속한 덴마크는 ‘대안학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학교가 법과 제도로 보호되는 교육선진국의 하나이다. 갭이어 학교인 에프터스콜레 역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지혜학교는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는 영국의 서머힐 학교처럼 ‘학교폐쇄’명령을 받았고, 책임자인 교장이 초중등교육법 65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학교폐쇄 명령은 취소되었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라고 실질적인 사례 연구 대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혜학교는 본안소송의 첫 기일이 열리기 전인 10월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65조와 67조가 위반"이라고 현재 지혜학교의 재판과정을 설명했다.

지혜학교는 "전국에 수백 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공교육에서도 대안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서서 자기 삶을 영위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며 "한 사회 혹은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혜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개교기념일을 맞아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지혜학교 누리집 갈무리


또 "학습권, 혹은 교육권(Right to Education)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데, 현재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전국 600여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제화(法制化)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혜학교 등에 따르면 대안교육의 법제화는 유럽의 교육선진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교육기회확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은 <실험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했다. 

지혜학교는 "학교폐쇄명령과 철회, 책임자인 교장에 대한 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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