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117 Chat’ 어플 24시간 운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학교 성폭력 사안을 신고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중요]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이라는 공문을 광주 전체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엔 성폭력 처리 매뉴얼(사안처리 가이드+신고 방법), 학교 성희롱·성추행 사례, 보고 서식, 학부모 가정통신문 등 일선 학교가 성폭력 사안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이번 공문을 통해 어플 ‘117Chat’ 설치를 권장하며 “해당 어플을 학생과 학부모님께 적극 홍보 바란다”고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으로 10월 예정인 ‘성비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공식적이고 명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교육 현장에서 안정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폭력 신고 접수다.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gen.go.kr/sub/page.php?page_code=civil_07_03)와 전화(062-380-4080~3), 팩스(062-380-4679)로도 성폭력 사안을 신고 받고 있으나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플을 통한 신고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청 등이 운영하는 어플 ‘117Chat’에 교육청 전문상담사 등 9명이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른 즉각 24시간 대응에 나서게 된다. 현재 광주 지역을 담당하는 상담사는 시교육청 4명, 여성가족부 3명, 경찰청 2명이다.

또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가독성이 좋게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광주시교육청 매뉴얼은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중심의 대응 방법, 경찰청(서)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성폭력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법령과 사례, 징계 기준, 사안 처리 순서까지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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