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영업 지원 관련 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김기태(순천1·더민주) 전남도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 건물주의 ‘갑질’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 제·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자영업자 수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전경.


김 의원은 “전남은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영업 권리 보호 등 관련법 미비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비용증가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도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을 벗어나려는 도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며 취지를 밝혔다.

김기태 전남도의원.

건의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통과 된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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