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광주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2만5436곳 대상 집중 홍보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까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 관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마트), 도·소매업(슈퍼 등) 등 총 2만5436곳이 있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이쑤시개 제외) 등 사용 여부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확인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8월1일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광주지역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광주시, 5개 구청,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청사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컵 사용금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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