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진군 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적 불만으로 고성 및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피고발인 ㄱ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또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피고발인 ㄴ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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