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 5천여장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진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예비후보자 ㄱ씨를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자신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학과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학력[‘◎◎대학교 ◉◉대학(△△과정)수료’와 ‘미국 ◈◈대학교(□□과정수료)’]이 게재된 명함 4종 5,000여매를 2018. 2월부터 5월 초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