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교섭위원 2명 해고자 신분... 교섭 참여 인정 못해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선출, 조합원 신분으로 문제 없다" 반발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14일 다시 교섭에 들어갔지만 회사쪽은 노동조합쪽 교섭위원 2명이 해고자 신분이라며 교섭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교체를 요구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22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며, 이날 교섭에서 회사쪽 교섭위원들은 "노측의 재교섭 요청과 관련해서 노측 교섭위원 2명에 대해 해고자의 신분으로 교섭 참여는 문제가 있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지역연대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주형 기자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지회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4항에 근거하여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섭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조합은 회사가 자격 문제를 거론하면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어 본교섭에서는, 노조는 189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은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 해고통보자에 대하여 회사의 편의시설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회사에 요구해 놓고 15일 교섭에서 이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듣기로 했다.

15일 교섭은 본 교섭을 포함한 간사간회의 / 노측대표 : 사측대표 / 대표지회장 : 사측대표 / 곡성지회장 : 사측대표 /수석부지부장, 대표지회장, 곡성지회장 : 사측대표, 생산본부장, 노무 상무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섭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쪽이 정리해고 철회와 교섭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로면서 현재 본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 부결 뒤 노동조합 대의원 총원 85명중 49명이 교섭을 재개하라는 서명용지가 노동조합으로 접수되었다며 지난 13일 회사쪽에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191명 정리해고 통보, 1,006명 도급화에 대해 다음달 10일자로 해고 예고통보를 한 상태다. 회사가 이같은 방침을 굽히지 않자 지난 10일 도급화 대상자인 김 아무개 조합원이 해고 예고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공업용 유기용제를 음독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조합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지난 12일 퇴원했으며 오는 19일 정밀건강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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