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구조조정은 조정대상 아니다'
18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따라 대응 예고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조합 투쟁에 발목 잡는 술수" 비난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이 18일 이후로 파업을 시한부 유보했다.

당초 금호타이어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노위는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짓고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파업 돌입 시기를 늦추게 됐다.

▲ 지난 11일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비난하는 선전물의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김주형 기자

따라서 금호타이어노조는, 회사쪽이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8일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이 법원에 출석해 노조쪽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파업 시기를 가늠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회사쪽은 지난 13일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권리다툼'으로 보는 것으로, 금호타이어 회사쪽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두고 '권리다툼'으로 격하시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누르려는 심산이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회사쪽의 가처분 신청이 노동권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도 주목된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특정한 사유가 없이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쪽의 가처분 신청을 매섭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을 거론하며 "노동위원회에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도 합의가 되지 않을시, 노동조합은 총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잘라 말했다.

또 "노사간 임금삭감과 해고 그리고 복지삭감등 각종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며 "15일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72.34%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위해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모든 요건은 다 갖췄다"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인했다.

이어 "금호 경영진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발목을 잡으려는 술수"라며 "채권단에게 3월말을 전후로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금호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월말 이전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안에 노조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영진의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또 "자신들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헌법도 노동법도 짓밟고 보자는 금호 경영진의 작태에 이제는 역겨움이 치솟을 뿐"이라 비난한 뒤 이같은 "금호 경영진의 기만적인 술수와 적반하장식 공세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노만 더 쌓을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금호경영진이 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사재를 출연하고 자진 사퇴할 때, 그리고 죄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공세가 철회될 때, 쟁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한편 16일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관련사항을 "노측 교섭위원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결정해 회사쪽과 교섭에 앞서 노조쪽 7인 교섭위원이 어떤 안을 제출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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