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생활체육시설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광주지역 생활체육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가 발표한 '2023 광주지역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2%가 ‘프리랜서(위탁/도급/용역)’, ‘단시간’ 25%, ‘기간제’ 10.3%로 약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5월에 걸쳐 대면/비대면 설문으로 진행했고 헬스장, 요가, 무도학원 등 생활체육시설 사업주(59명)와 노동자(55명, 강사, 직원 등) 등 총 104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노동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현재의 직종에서 일하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스승, 선배, 지인 등의 소개’ 63.6%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가 16.4%로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2부를 작성해서 회사와 본인이 한 부씩 나눠 가졌음’ 응답이 54.5%,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함’이 36.4%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출퇴근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가 69.1%, ‘일정이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가 25.5%를 차지했다.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국민연금 49.1%, 건강보험 43.6%, 고용보험 50.9%, 산재보험 50.9%으로 절반가량이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 

업무 중에 다치는 경우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49.1%가 ‘개인적으로 해결(개인보험 포함)한다’고 답했고, ‘산재보험 처리’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업무 중 사업주로부터 경험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임금 체불(12.7%)’, ‘부당업무 지시(10.9%)’, ‘인격 무시(7.3%)’, ‘욕설(1.8%)’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체육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34.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23.6%)’, ‘기타(20.0%)’, ‘세무 등과 관련한 법률 지원(10.9%)’, ‘법률지원(분쟁조정)(5.5%)’, ‘노동인권 보호 교육(5.5%)’ 순으로 나왔다.

사업주 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체 운영 지출 1순위가 ‘사업장 임대료’로 가장 많은 59.3%를 차지했다.

사업체 운영의 제도적 측면을 묻는 질문 중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고 54.2%가, 직원(강사, 직원 등)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전문적인 인력 충원의 어려움’ 2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원 대상의 교육(인권교육, 서비스 교육 등)’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각각 18.6%로 사업주의 절반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사업 운영 자금 지원’ 47.5%, ‘임대료 지원’ 30.5%로 사업주 응답자 중 78%가 사업체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은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기회에 주목받기 바란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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