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온갖 위법과 탈법행위가 난무한 (주)호원, 관계기관은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검찰의 ㈜호원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와 광산구청의 어용노조 설립허가 취소, 광주시청의 ㈜호원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선정 취소와 혈세사용의 철저한 조사·처벌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호원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들까지 나서서 호원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호원지회에 대한 탄압과 노조탈퇴 압력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노동청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원의 양진석 회장, 신현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어용노조 설립 개입 등 불법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양진석 회장의 사과와 광산구청의 노조설립 허가 취소, 금속노조 호원지회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원의 양진석 회장, 신현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어용노조 설립 개입 등 불법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양진석 회장의 사과와 광산구청의 노조설립 허가 취소, 금속노조 호원지회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난달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호원 임직원 9명을 부당노동행위,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이 그동안 호원지회가 1년이 넘도록 주장했던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는 매우 정당한 조치이나 너무나 늦게 진행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과 증거자료, 압수수색의 결과를 놓고도 늦장 기소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사측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 호원지회 지회장 해고를 비롯한 간부들의 징계가 남발되었고, 노조 탈퇴를 강요·회유하여 실제 조합원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지금도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된 호원지회의 정당한 노동권이 1년이 넘게 보장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측과 어용노조와의 짜고치는 임단협으로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변함없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직원 한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하였다.

㈜호원의 탈법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호원은 광주시의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받은 7천만원의 혈세를 탈법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태일 3법쟁취 광주운동본부의 정보공개요청에 의한 광주시의 공개내역을 보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 7천만원의 지원금을 노사워크샾과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호원지회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현장에 쓰여진 자금은 매우 부풀려 있거나 아예 사용된 적이 없는 것도 많다고 한다.

또한 ㈜호원 사측이 시에 제출한 사용내역과 영수증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엔 매우 부실한 것들 투성이었다. 이런 불법과 탈법행위를 일삼아 온 상황으로 볼 때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호원에 지원된 36억 3천여만원의 지원금 또한 제대로 쓰여졌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측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만큼 이제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검찰은 노동청의 1년여간 조사결과로 송치된 ㈜호원의 임직원 9명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청의 늑장 기소로 인해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지속된 점을 볼 때, 검찰마저도 이를 늑장처리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어용노조의 위법성에 대해 호원지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그 근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허가해 준 광산구청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산구청은 사측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만들어진 어용노조에 내준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선정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그 선정을 취소하고 7천만원의 혈세를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광주시당은 민주, 인권도시 광주에서 발생한 ㈜호원의 온갖 불법 및 탈법행위,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며, 검찰을 비롯한 광산구청, 광주시청의 엄중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9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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