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초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26일 노동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호원 부당해고 진정사건 기각, 편파판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진정사건 기각은 일방으로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편파 판정이다.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3건의 호원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호원지회장의 부당해고 및 조직부장에 대한 정직 1개월 병합사건, 호원지회 사무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부당징계 진정사건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주)호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사건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주)호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사건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그리고 그 과정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3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회사와 대표교섭노조가 공정하게 노조활동을 보장했는지 여부, 사내집회가 불법인지 여부,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공정하게 취업규정이 적용되어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일부각하, 일부기각은 결정문을 보아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해 모두 기각한 것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모두 묵살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근본에서 부정한 것으로 심각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정은 이미 예고 된거나 다름이 없었다. 속된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사건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업무를 대리하였다. 한국노총 전 모씨는 변호사나 노무사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에게 업무메뉴얼을 제시하면서 발언 제한, 좌석배치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격이 없는 전모씨는 시종일관 심문회의에 발언을 하거나 개입을 했다. 공정하지 못한 운영이었다.

사용자 위원은 첫 번째 사건 심문회의를 할 때 전혀 다른 두 번째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여 회의장을 어색하게 하기도 했다. 광주경총 본부장이 참관할 만큼 사용자측 관심사였으나 졸속으로 운영된 것이다.

기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금속노조는 지난해 과반수 노조에 대한 결정에서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법노조의 근거가 충분해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하지 않아 결국 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요구한다. 지난해 1월 4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조사가 1년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금속노조는 편파적인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투쟁으로 부당해고를 철회시킬 것이며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기관과 회사에 있다.

- 부당해고 편법판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기각사건 근거를 제시하라

- 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늑장수사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21년 1월 26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