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목 목사 집시법 위반 무혐의" 주장... 검찰 송치 반대

“삼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장미를 지켜주세요”

광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며 경찰이 김용목 대표를 지난 20일 조사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광주시민사회. 장애인. 사회복지단체는 28일 오전 광주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자회견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참가자 중 한명이 구호를 외친 것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김 목사 등 대표단을 수사한 행태는 정당한 활동을 불법적 행태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장애인 등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광주지검 정문을 장미꽃으로 장식하고 검찰송치를 반대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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