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목사 지난 5월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적용... 검찰 송치 앞둬

사회복지계, "기자회견은 평화롭고 정당한 집회"... 온라인 탄원 서명 중 

장애인 인권복지운동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김용목 목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반발과 온라인 탄원운동이 일고 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김용목 목사는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 없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광주서부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22일 광주시청사 일대에서 열린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목 목사(맨 오른쪽). 김 목사는 당시 기자회견과 집회가 사전신고하지 않아 불법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경찰은 김 목사 외에 김동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대' 상임대표와 김천수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불러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김 목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광주사회복지계 등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5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가 수년간 논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심각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견 목적을 밝혔다. 

또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광주시청사 정문 앞마당은 가정법원 반경 100미터 내이기에 집회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광주광역시의회 앞 문화광장을 광주시의 양해를 얻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사회복지계는 "당시 기자회견은 평화롭고 정당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불법이 아니었다. 김용목 대표는 무죄"라며 김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탄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구글'에서 22일부터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탄원 글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앞장서 김용목 목사의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지난 5월22일 광주시청사 일대에서 열린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차우개선을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이번 온라인 탄원운동은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연대회의 5.22 처우개선 장미기자회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광주복지재단/광주복지공감+/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광주복지리더스포럼/광주장애인주간보호연합회/광주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지역자활협회광주지부/광주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주시니어클럽협회/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광역시청소년기관시설연대/광주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복지연대/광주로/6월항쟁 30주년기념사업회/광주참여자치21/광주기독교협의회/생활정치발전소/문화행동S#ARP/광주YM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용목 목사 탄원 바로가기 https://goo.gl/MHke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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