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시민 혈세 5년간 235억 지원, 단 한 번의 회계감사 없다
법령위반, 부패행위 소지가 있는 지자체와 시설의 국민감사 청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의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235억 5천여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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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비와 시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광주광역시, 법인소재지인 광주광역시 동구청, 시설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시 세 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서도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 지자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사회복지 ‘부패카르텔 의혹’ 등 각종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노동자와 광주시민 1,058여명의 연서를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다.

공공기관의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면밀한 조사 등 감사를 통해 바로 잡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면 즉각 환수하고 횡령 및 배임 등 행위가 있었을시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감사청구와 별개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광주시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성실히 실시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1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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