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시민 혈세 5년간 235억 지원, 단 한 번의 회계감사 없다
법령위반, 부패행위 소지가 있는 지자체와 시설의 국민감사 청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의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235억 5천여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5년간 국비와 시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광주광역시, 법인소재지인 광주광역시 동구청, 시설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시 세 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서도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 지자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사회복지 ‘부패카르텔 의혹’ 등 각종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노동자와 광주시민 1,058여명의 연서를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다.
공공기관의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면밀한 조사 등 감사를 통해 바로 잡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면 즉각 환수하고 횡령 및 배임 등 행위가 있었을시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감사청구와 별개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광주시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성실히 실시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1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시립요양병원노조, 5자실무회담 '제안'
- [포토in] "광주시립요양병원 단식노동자, 에어컨 없이 사투 중"
- "강기정 시장님, 폭염에 단식노동자 죽일 셈입니까?"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위수탁 연장...광주시 꼼수" 규탄
- [포토in] 파업 24일째-광주시립제2요양병원노조 "투쟁승리" 다짐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무줄' 책정
- 시민사회 "광주시, 빛고을의료재단 시립제1요양병원 위탁 해지" 촉구
- 민주노총 광주, "광주시, 시립병원 파업 해결해야"
- 광주시, '시립병원 파업' 관련 입장 발표
- 민주노총, "은광석 이사장, 광주시복지협치위 분과위원장 참여" 비판
- 박미정 광주시의원,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임금삭감. 노조 탄압 빛고을 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