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ㆍ소송 제기한 프리랜서에게 자리 빼기, 해고 협박" 주장
비정규직 노동단체, 민변 등 28일 오전 광주MBC 앞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2021년 12월, 광주MBC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를 결정하며 해고된 프리랜서 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광주문화방송 프리랜서 작가, 아나운서와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단체, 민주변호사회, 노무사 등이 28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문화방송 프리랜서 작가, 아나운서와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단체, 민주변호사회, 노무사 등이 28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MBC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래 노동단체 주장 자료 전문. 광주MBC 해명문 전문 참조) ⓒ예제하
광주문화방송 프리랜서 작가, 아나운서와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단체, 민주변호사회, 노무사 등이 28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문화방송 프리랜서 작가, 아나운서와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단체, 민주변호사회, 노무사 등이 28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MBC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래 노동단체 주장 자료 전문. 광주MBC 해명문 전문 참조) ⓒ예제하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줄여 임금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문제의 본질인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입사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프로그램별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

광주MBC는 이렇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부정하며 버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청 시정지시가 예고되자 ‘나홀로 2층 근무’를 지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

자리 이동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른 프리랜서 앵커·기상캐스터도 같이 2층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짓말은 왜 하였는가?

프리랜서들의 업무공간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법률투쟁을 제기한 아나운서만 내려보낸 의도가 너무 투명하지 않은가?

문제는 이러한 광주MBC의 노동자 갈라치기·비정규직 길들이기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제하
ⓒ예제하

최소 10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전문성을 갖고 근무한 CG, 영상편집, 광고편집, 무대세트장치, 전산보조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말로만 같은 MBC 식구라고 기만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십수년간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고용을 자행해오던 광주MBC는, 2022년 12월 동광개발 소속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규직을 따로 채용하는 등 다시 한 번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하자, 연말에 해고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정규직을 통해 따돌리는 방식으로 일상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5.18 광주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광주MBC 김낙곤 사장에게 묻는다.

무늬만 프리랜서·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다고 생각하는가?

뻔히 보이는 정답을 회피하고,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며,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제하
ⓒ예제하

김낙곤 사장은 노동·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엉켜버린 방송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라.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고용해온 관행을 빠르게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28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년유니온,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샛별 노무사사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
 

Ⅱ. 사건의 경위

1) 5월 24일 광주MBC 콘텐츠본부 모 팀장이 김동우 아나운서를 회의실로 불러 “이번에 인사발령이 생기면서 타 부서 정규직원들이 대거 콘텐츠본부 소속으로 옮겨오게 됐다. 네 자리가 어디로 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 4층 콘텐츠본부 사무실에 남게 해주고, 책상, 서랍,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은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정규직 아나운서들은 신설된 ‘콘텐츠혁신팀’으로 배치되었고, 저 역시 2번의 법률분쟁(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 저 역시 콘텐츠혁신팀 공간에 책상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그러자 6월 7일 수요일에 김OO(정규직 아나운서) 콘텐츠혁신팀장이 자리배치도를 보여주며 “너의 자리는 여기다. 전OO 선배 옆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고, “주말에 시설팀 등 작업요원들이 책상을 모두 옮길 것이니, 9일 금요일까지 모든 짐을 박스에 넣어 챙겨놔라”고 말했습니다.

3) 그러나 6월 9일 금요일 오후, 김동우 아나운서가 짐을 싸고 있는데 콘텐츠본부 해당 팀장이 다시 부르더니 “2층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줘야겠다”라며 지시를 번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인사발령 때 타 부서 정규직원들이 콘텐츠본부 소속으로 많이 옮겨와서, 정규직원들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 프리랜서들의 자리를 정리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프리랜서들을 모두 2층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통보했습니다.

Ⅲ. 이번 인사발령의 의도

1. ‘4층’과 ‘2층’의 차이

1) 4층에는 콘텐츠본부(PD, 정규직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시사보도본부(취재기자, 영상기자, 프리랜서 앵커·기상캐스터)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책상을 지급받고, 회사의 집기와 비품(컴퓨터·서랍 등)을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 2층에는 10여명의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본방을 보자”, “문화콘서트 난장” 등) 자신의 이름이 없는, 넓은 식탁형 책상에서, 자신의 노트북 등을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구제에 대한 불이익 처우

1) 이번 인사발령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프리랜서(형식)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인사발령 당시 프리랜서(형식) 노동자인 앵커·기상캐스터도 같이 2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만 2층으로 내려가 방송작가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 이는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사이를 갈라치려는 시도이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구제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형식) 방송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입니다.

‘회사에 대항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김동우 아나운서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Ⅳ. 가만 있으면 식구, 권리 찾으면 남?

1) 또한 광주MBC는 CG, 영상편집, 광고편집, 무대세트장치, 전사보조 및 자료실 업무 등 다양한 방송노동자에 대하여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고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0년~18여년이 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한 임금을 지급하며 방송관련 잡다한 업무까지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2)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어색함, 단절의 어려움, 해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거라는 믿음으로 함께 의지를 모아 소송에 8명(CG, 영상편집, 광고편집, 무대세트장치, 전사보조 및 자료실 업무)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MBC는 이들에게 식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바로 강경대응을 언급했고 이를 안 몇몇 정규직들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광주MBC 위장도급

■ 광주MBC 위장도급 노동자 정규직 전환 소송 상황 (8명)

1> 소송 인원: 8명 / CG 2명 (남,여), 영상편집 2명 (남), 광고편집 2명 (여), 무대세트장치 1명 (남), 전산보조 및 자료실 업무 1명 (남) / 파견업을 하는 ‘동광개발’ 소속 근로자들로 광주MBC에 파견되어 10년 ~ 18년 일함

2> 소장 접수 : 2023년 4월

3> 소송 내용 : 광주MBC와 동광개발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 (파견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의무 발생) / 고용의무위반, 파견법21조 차별금지규정 위반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근로 조건 :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인상도 자제해왔으며 근무당시 90~140만원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현재도 190~220정도의 기본급(시간외수당 제외)을 받으며 최저임금에 준하여 맞추고 방송관련 잡다한 업무까지도 하고 있음.

5> 보복 조치 :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식구’라던 광주MBC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경대응을 말하며 계약해지를 언급, 회사 주도로 몇몇 정규직은 소송 당사자들을 피하고 있음.

 

                   광주MBC 해명문 [전문]

김동우(가명)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리 이동은 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입니다.
-권리구제 신청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도급직원 따돌림, 계약해지 협박 주장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입니다.


 

광주청년유니온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김동우(가명) 씨의 주장을 근거로 광주MBC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있어 광주MBC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자리 이동이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동우 씨는 법률구제 신청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자리(책상 위치)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된 기구 개편에 따라 콘텐츠본부의 직제가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늘고, 본부의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공간 재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김동우 씨의 주장처럼 법률구제 신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법률구제는 김동우 씨가 2021년 말부터 신청해온 것으로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복성 조치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2.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동우 씨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제기한 연차수당 지급 진정 사건(2022년 1월)과 차별시정 진정 사건(2022년 11월)에서 감독관청에서는 광주MBC의 ‘위반 없음’으로 판결하고 행정 종결하거나 각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김동우 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로 제기한 진정 사건(2023년 3월)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 않은 사안임에도 마치 광주MBC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우 씨는 매년 프리랜서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해왔고, 2022년 1월 최초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3. 위장도급과 따돌림 주장에 대하여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회사의 직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재판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심리도 열리지 않아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또한, 광주MBC가 소송을 제기한 도급직 직원들에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 주도로 몇몇 정규직원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따돌리고, 계약해지를 협박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급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광주MBC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키고 있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특히, 광주MBC는 도급직 직원들의 경우 소송과는 별개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씨가 광주지방노동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광주MBC의 위반 사실이 없음을 판정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부득이한 자리 이동을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판정도 나지 않은 사건을 위장도급이라며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광주MBC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광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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