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18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라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라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자들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못 쓰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오로지 사용자들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청년들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려 놓았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 여성 일자리를 축소하고 돌봄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오늘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당장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규율과 휴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공짜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라!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정부는 설문조사니 심층인터뷰를 하겠다면서 일부 수정하여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당장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
 

국민 의견서 [전문] 
<노동부·청 면담 민주노총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안과 반노동정책을 폐기하라!
 

3월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시간 개정안은 입법의도와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행 52시간제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시간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부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요식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 중에서도 정부가 하고 싶은 내용만 선별해서 노동시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형식적이나마 제기했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관리체계강화등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정안은 주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간, 년간단위로 확대하여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편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개악안은 청년들의 외면과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6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상식을 벗어난 망상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여론은 60%이상이 반대하며 청년들의 찬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개정의 목적과 내용에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악안 추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 건설현장 비리를 명분으로 노동부가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반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무시한다면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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