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책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한다.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10만명의 동의청원, 국민의 72% 찬성, 피해자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평택항 이선호노동자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죽음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고, 광주 붕괴 대형 참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비상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에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첫째, 시행령에는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 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다.

위험한 작업의 인력확보는 방치하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인 것이다.

둘째,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와 ‘안전 및 보건 관리비용과 수행기간’만 명시되었다.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호하고 핵심 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안전 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되었다.

셋째,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민간기관의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해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은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 의무는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놓았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3천여종이며 유독물질 700여종, 배출량 조사물질 400여종인데, 화학물질 관리법의 97개 사고대비 물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화학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피해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특정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룰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화학물질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시발로 전체 사업장과 개별 조합원의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을 포함한 온전한 시행령 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 제정에 10만 청원, 동조단식 등으로 함께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시민사회 연대단위와 함께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 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 1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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