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9,160원
이 돈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결정하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아보세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5% 인상된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5.1%는 틀렸음) 시급 9,160원, 월 1,914,4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민주노총은 이 결정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결정은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무력화한 결정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득격차의 해소였다.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5.5%로 예상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또한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명목인상률과 실질인상률의 차이가 벌어지며 입게 된 손실도 전혀 보전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결정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사-공 가운데 공익위원은 실제로 정부위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은 2년 연속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유임 반대 입장을 제기했고 더불어 온갖 차별과 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요구를 함께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구조를 깨뜨리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을과 을의 연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먼저,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공익위원들은 사퇴하라.

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리는 공익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사문화된 구분 적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장애인,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변경하라.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범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다.

또한 대전환의 시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불평등-양극화 구조를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즐겨 부르는 최저임금 노래 가사를 인용해본다. “이 돈으로 살아봐. 니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2021년 7월 13일
 
60만 광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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