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유자녀, 25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방문 ‘배상’ 촉구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부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이 6년째 배상에 응하고 않자 피해자 2세들이 직접 일본기업을 상대로 항의방문에 나선다고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밝혔다.  

해당 배상판결은 한국 정부가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지난해 3월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역사단체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 강당에서 대법원의 미쓰비시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예제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역사단체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 강당에서 대법원의 미쓰비시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광주인

즉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은 교묘하게 흐려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처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4명의 원고 측(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고 박해옥,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고 정창희 측) 유자녀들이 피해자를 대신에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간다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전했다. 

목적은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소송 원고 유자녀인 이춘식(일본제철 소송 원고)의 장녀 이고운(李杲賱)씨, 고 정창희(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원고)의 장남 정종건씨, 양금덕(나고야 미쓰비시 소송 원고)의 3남 박상운(朴相雲)씨 등은 오는 25일 오전 한국과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각각 일본 피고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려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송 유자녀가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정창희 할아버지는 소송 중 숨졌으며,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거동이 힘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그 유자녀가 이번 도쿄 행동에 처음으로 나선 것.

25일 오후 4시~6시에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중의원 제2 의원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국 원고의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모임>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국회의원, 언론, 시민에게 호소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유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소견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 고 박해옥(朴海玉. 미쓰비시 동원) 할머니의 장남 임철희(林哲熙)씨도 소견을 대신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도쿄 일정에는 ▲각 소송 대리인- 장완익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지원단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정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처장, ▲원고 가족 측으로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고 정창희 측(미쓰비시중공업)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일본제철) 따님 이고은씨, 양금덕 할머니 셋째 아드님(박상운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