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합헌”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

▪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어
▪ 학교에 아이들 맡겨 놓고 장시간 초과근무하라는 취지의 늘봄학교 정책 전면 수정해야

 

노동· 교육 관련 의미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 우리 노동조합이 입장을 냅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4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53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며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53조의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관련한 현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하는 ‘늘봄학교’가 그것입니다. 

부모를 장시간 초과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이번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 아동학대 정책을 즉시 접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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