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공익제보 교사 재징계 소동 두 달 만에 항복

- ‘감봉2월’ 징계(1월5일) ➡ 징계 취소 (2월21일)
- 명진고는 패소한 소송비용 즉각 지급해야
- 일가친척 족벌경영 체제 해소해야 폐교위기 넘어 정상화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가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를 재징계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징계 조짐을 알아차린 교사 손규대와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고 비판하며 광주교육청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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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손규대와 우리 노동조합의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을 받은 광주교육청은 명진고에 징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명진고등학교의 재징계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고 명진고등학교에 통보하였다.

명진고등학교 징계위원회는 1월 5일, 감봉2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압박에 징계 대상자에게 ‘감봉2월’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2월 21일(어제) 손규대 교사에게 전화 메시지로 ‘징계 취소’통보를 했다.

재징계하여 괴롭히겠다는 것이 ‘60일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손규대 교사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명진고등학교가 늘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관할 행정을 잘한 탓도 있다.

이것에 즈음하여 명진고등학교에 충고하고 싶다.

명진고등학교는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와 소송을 해서 매번 패소했다.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승소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2천 만 원이 넘는다. 속히 지급하라.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 것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다.

2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은 펑펑 썼으면서 패소하여 지급해야 할 2천만 원은 없다는 말인가?

명진고등학교는 공익제보 교사를 징계한 이후 2021학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학생 모집을 연이어 실패했다.

24학급이어야 하는 학교는 1~3학년 통틀어 다섯 학급으로 쫄아 들었다. 

폐교 위기에 봉착했다. 정상화 대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정상화를 바란다면 족벌 운영부터 개선하라. 전 이사장의 사위와 남동생이 이사로 있고, 전 이사장의 두 딸은 교감과 교사로 있다. 족벌 운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명진고등학교가 공익제보교사 괴롭히기를 완전 중단하고, 속히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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