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갑질 피해자 외면, 가해자 두둔말고 학교 혼란, 지역교육 붕괴 수습안 제시하라!
 

지난해 우리 교육은 몸살을 앓았다.

9월 4일 전남교육청에 모인 2,500여 명의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를 존중하고, 폭력과 갑질로부터 보호하라고 외쳤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자행되는 갑질이 학부모의 악성민원보다 더 고질적인 병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와 일부 학부모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가해자를 두둔하고 인사파행까지 이른 전남교육 파행사태에 대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와 일부 학부모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가해자를 두둔하고 인사파행까지 이른 전남교육 파행사태에 대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지난해 전교조전남지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갑질 근절은 교육청이 주력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 갑질을 직접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0%에 달했고, 주변 동료 교사가 갑질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73.6%에 달했다(2023 전교조경남지부 갑질실태조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갑질을 직접 겪었거나, 갑질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전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갑질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현장교사들의 생각이다.

교육청이 관리자 갈등을 묵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김대중교육감 취임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일련의 인사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방향성 측면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일 예로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K고교 교장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임에도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남교육청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 H고교 교장을 여전히 학교에 유임시킴으로써 지역의 거점고등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례도 있다.

새학년을 맞이한 지금도 학교는 혼란과 갈등이 여전히 심하고, 학생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은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갑질로 인한 갈등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더구나 그것이 학교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진다면, 임용권자인 전남교육감은 결단을 내려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흔들리는 인사는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

만연한 갑질이 협력적 문화, 학교 자치만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구두선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 4기 전남교육청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독단과 폭언, 강압적 학교운영과 같은 갑질은 학교 교육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단호한 조치로 전남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라!!!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하면 학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까지 떠나는 전남이 될 것이다.

전남교육을 살리려거든 교사가 안전하고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갑질 피해를 외면하고 학교 혼란을 방치하고서 미래교육 운운하는 것은 고목에 꽃피우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없다.

학교교육력을 파괴하고,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갑질 관리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질의와 요구>

질의1. 언론에 보도된 K고 교장의 영전 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2. 감봉과 승급제한 등의 징계로 그 잘못이 드러났고, 학내 갈등이 지속되고 리더십이 상실되어 지역거점고등학교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H고 교장을 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3. H고 피해교원의 분리 요구, 집단적 트라우마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요구1. 갑질 피해자 외면, 가해자 두둔 말고 학교혼란, 지역교육 붕괴 수습안 제시하라!

요구2. 인사파행 바로 잡고, 갑질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2024. 2. 20.

전교조 전남지부

기자회견 참가 학부모일동

 

          [해명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갑질 피해자 외면, 가해자 두둔 말고 학교 혼란, 지역교육 붕괴 수습안 제시하라!

K고 교장 전보 관련

- K고 교장의 2024. 3. 1.자 전보는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장 중임 임용에 따라 전보되었습니다.

- K고 교장은 현재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에서 사안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조치 결과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

- 따라서,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주장하는 현재 징계의결요구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형사벌과 징계벌이 별개라는 의미는 형사상 무혐의라 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는 징계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고 교장 공모교장 직 유지 여부 관련

-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 조치 관련하여,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

2)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 해제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으나,

- 공모교장은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우선 존중합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모교장 직 유지에 대해 판단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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