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 제공한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ㄱ예비후보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ㄱ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예비후보는 는 해당 행사 개최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선거법 제230조)한 혐의와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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