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회" 요구

전남 영광군청앞에서 호남지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회,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하였다.

영광군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지난 1월25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였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호남지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회,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1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호남지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회,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1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에 평가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자, 영광군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영광군 농민회 노병남 회장은 발언에서 “ 벌써부터 우리가 제기했던 것처럼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전문 용어로 나열되어 있는 탓이다.”라며, 영광군의 주민 공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하상덕 원불교 교무는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공람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언론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공람을 진행하지 않았던 4개 지자체에서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며, 한수원은 한수원의 위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진행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4개 지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을 마친 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 원전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중단 촉구’ 진정서를 영광군에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은 호남지역 주민 우롱 말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영광군청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되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것은 법률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규정은 해당 지자체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 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보완 요구를 묵살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한수원은 이번에 4개 지자체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소송이라는 한수원의 협박에 영광군청은 결국 지난 1월 25일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지난 10월에 먼저 주민공람을 시작한 무안군청과 장성군청과 마찬가지로 영광군청은 향후 60일간 영광군 내 읍과 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것처럼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전문 용어로 나열되어 있는 탓이다.

한수원은 현재 열람과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선물까지 준비해 서명에 응한 주민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기막힌 소식까지 들려온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서명하면 선물 준다는 식으로 영광 주민을 현혹하는 한수원의 태도에서는 호남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성실함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호남지역 지방자치 행정과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편, 영광군청과 함께 이번에 행정소송을 당한 고창군청은 현재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창군청은 현재 주민공람 보류 유지와 추가 보완요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안군청과 함평군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지역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창군청의 당연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정과 행동에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부안군청과 함평군청도 행정소송에 굴하지 않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수원의 위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진행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우롱하고 해당 지자체를 행정소송이라는 방식으로 겁박하는 안하무인 격인 한수원에게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더불어 우리는 영광군청에게 지금이라도 주민 공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영광군청은 주민 안전보다 한수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고창군청을 비롯해 함평군청과 부안군청도 한수원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문제투성이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싶다.

호남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당장 철회하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호남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회하라!

- 호남지역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당장 중단하라!

- 고창군청에 이어 함평군청과 부안군청도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024년 2월 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원불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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