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라남도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중소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 83만곳, 800만명의 노동자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년의 유예와 여러 논란 끝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사업장에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줄곧 적용유예만을 주장하더니, 법이 시행된 뒤 오늘(29일)에서야 부랴부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몽니를 부리다가 부실한 늦장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만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소사업장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

특히 기존 산업재해 안전 예방 활동과 연계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중점관리현장 파악,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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