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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인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에 단 35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지자체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대검찰청 권고보다 낮은 검찰의 2년 구형과 실형 확정은 단 1건뿐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되지 않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기자회견문 중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공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0인(억) 미만 사업장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며 "하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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