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위해 달빛철도 반드시 필요"
"국회는 국민적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의회(정무창 의장)와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 의원들은 24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래 공동성명서 전문 참조)

광주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가 24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가 24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대구 시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시의회 의원들은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국회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 하였다. 현재 기재부는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전문]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호남 정치권을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염원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 1. 24.

대구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