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 8일에도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영.호남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노선 개념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대구 달빛철도 노선 개념도. ⓒ광주시청 제공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방안으로 영호남 지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핵심 법안이다.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이를 빌미로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를 억제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과거 국내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적용된 바 있으며 특히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해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의 이기주의적 반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22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바라보고, 집권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21대 국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켜라!

2024년 1월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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