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10여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판결로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 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1차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에 계류 중인 3,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노동자 편 가르기를 통해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 미지급,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강조하면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포스코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노동당국을 규탄한다.

아울러 의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4년 1월 23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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