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위촉 관련 여순소위원회의 입장 [전문]

 

◆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심축인 소위원회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계가 그렇지 못함.

◆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여순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도 회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음.

◆ 진상조사보고서작성단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 해도 유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과 비극으로 끝날 것을 간과함.

◆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실태조사용역 등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할 것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별법과 정부기구는 왜 만들었는가?를 반문.

◆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 이는 법령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는(이하 여순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영일) 여순사건특별법 제3조 제6항에 의거 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구이다.

여순소위원회는 어제 2024. 1. 10일자로 위촉된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방식, 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법률조문과 해석에 대해 붙임과 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1948년 10·19여순항쟁 당시, 가족의 죽음에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미군이 바라보고 있다. ⓒ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제공
1948년 10·19여순항쟁 당시, 가족의 죽음에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미군이 바라보고 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제공

1. 운영방식에 있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결과인 진상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유일한 보고서이며 최종 성과물로써 여수·순천10·19사건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심축인 소위원회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계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진상조사보고서작성단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현실은 소위원회와 기획단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류할 때 과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획단은 여순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제주4.3의 사례를 들어 위원회 초기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가 되는 자료집(약 20여권 이상 예상)을 생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도 회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진상조사보고서작성단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 해도 유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과 비극으로 끝날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매우 민감한 안건과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할 진상조사보고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실태조사용역 등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할 것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별법과 정부기구는 왜 만들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4.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법률 해석에 있어 임명 주체가 위원장으로 명기돼 있어 마치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이는 동 시행령 제7항은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해석에서 가장 초보적인 문리적 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마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령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위촉 관련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회 입장 [전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법률 제18303호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여순특별법과 여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순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19∼29일 제8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여순위원회는 여순특별법 제3조 11항에서 “⑥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순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인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3월 24일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1월 9일 제23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환경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순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은 때로는 애정어린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큰 희망과 바람을 안고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성과는 여순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정리하고, 이를 국민과 유족에게 보고하는 것이 국가기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일 터입니다.

그에 앞서 위촉직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순위원회가 직면한 현안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긴요하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이 글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여순위원회의 운영 방식운영 방식

전남 여수 여순사건 기념관에 조성된 포토존. ⓒ전남 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 여순사건 기념관에 조성된 포토존. ⓒ전남 여수시청 제공

여순위원회는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파견직 공무원과 민간에서 일정 기간 채용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유족회, 학계 등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 의견을 제출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염려한 것처럼, 여순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며, 문제 일부는 언론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순위원회 운영의 특성상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구는 소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회의 안건, 주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해 월 1회 소집되었으며, 지원단 운영과 활동 윤곽을 파악하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순특별법 제3조 2항 1과 2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여순위원회가 수행할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과업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제1차 여순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진상규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했으며, 이에 관한 과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안착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회도 회의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제반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 점검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부 기구 활동이 말해주듯이, 진상규명의 과제는 여순특별법 제정 목적과 여순위원회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가늠자입니다.

진상규명 결과인 진상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유일한 보고서이며 최종 성과물로써 여수·순천10·19사건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심축인 소위원회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하여 진행 내용을 거의 전달받지 못한 채로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여순특별법의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진상규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여순특별법 제9조에서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순특별법 제3조 제2항 5.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여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획단에서 작성한 진상규명의 결과를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여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위원회와 기획단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류할 때 과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는 핵심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판단을 심사숙고하면서 기획단의 설치를 기다렸습니다.

소위원회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기획단이 구성되면 신속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78년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 증거 부족, 사건 자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판단했으며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은 여순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주4.3의 사례를 들어 위원회 초기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가 되는 자료집(약 20여권 이상 예상)을 생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측의 의뢰로 기획단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기획단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기획단 구성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여순위원회 지원단은 그때마다 상급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단은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도 회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12월 말경 언론의 보도를 통해 기획단 구성을 파악했습니다.

지원단은 제23차 소위원회 회의가 제1기 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알고 있음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지원단에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마지막 소위원회 회의에서 A4 1장의 “기획단 명단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을 보고

제23차 소위원회는 기획단 구성 과정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지원단으로부터 듣고자 했으나, 부적절하고 회피하는 답변으로 의구심은 깊어졌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어야 했으나, 어렵사리 최종 명단을 통보받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여순특별법 제9조 1항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진상조사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며, 결과에 대해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단 명단 현황”은 이러한 여순특별법 조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 해도 유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과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작성 과정도 중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여순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인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대의를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은 지금까지와 입장을 달리하여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맡기고, 기획단은 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여순특별법 제3조 제2항 “2.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원단은 지난 2년 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 및 분석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매우 민감한 안건과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할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무심하게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실태조사용역 등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할 것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별법과 정부기구는 왜 만들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법률 조문과 해석

가.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 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법령에 대한 해석

위 법령을 보면,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기획단 단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고,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획단의 자격 내지 선정기준과 관련한 제5항을 보면,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정해진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4호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 임명 주체가 위원장으로 명기돼 있어 마치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는 동 시행령 제7항은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에서 가장 초보적인 문리적 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마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규정을 보충하여 사건의 성격상 적어도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선정을 하도록, 숙의를 거치기 위하여 7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소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원장은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획단 구성에 협조할 것을 공지하고, 사전 추천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선정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단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획단 추천을 의뢰했고, 이에 소위원회 위원들의 일부가 20여 명을 추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요식행위였으며,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전혀 없었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파악했습니다.

법령해석의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으나,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5. 1기 소위원회 위원들의 입장

여순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으로 그리고 예산 등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의 기대와 소망을 출발부터 좌절하게 하고, 78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채 앓아 온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는 것은 또 한 번 인륜을 저버리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순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순위원회를 설치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위원회가 다시 출범하는 불행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일동(이영일, 장준갑, 윤현주, 김낭규, 정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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