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에서 성별 격차가 더 발생,

여성은 임금 외 채용, 승진에서도 성별 격차를 경험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에서 ‘광주지역 기업 성별격차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성별근로공시제’에 앞서 광주지역 기업의 성별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해 추진되었다.

광주지역 기업 성별격차 실태 모니터링은 광주지역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7개 업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남녀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 단계(채용-배치-임금-교육-승진-일·생활균형-퇴사)별 성별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근로 공시를 위한 지표(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7개 업종별로 근로 단계에서 어떤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남성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니터링하고, 성별근로공시를 위한 지표를 탐색하였다.

 모니터링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채용 단계에서는 ‘현 직장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관계없이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하였다’ 부정응답 78.3%로, 여성이 면접 시, ‘역량이나 경험’보다 ‘신체 조건, 혼인 유무 등’ 차별 질문을 받은 경험이 더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차별적 질문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단계의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류전형·면접·최종합격자 성비, 비정규직(상시·지속 업무 여부) 계약자 및 (계약)전환자 성비 등 공시가 필요하다.

업무나 부서 배치에 대해서 ‘현 직장은 성별에 따라 업무가 나뉜다’ 52.9%, ‘배치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성별 차이가 있다’ 29.7%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업무 배치와 업무 중요도에서 성별 차이가 더 발생하고 있고, 성별로 직무를 나누거나 특정 성별을 관리직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별근로공시에는 직종·직무·직급별 성비와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관리자 양성 목표 수립 등에 관한 공시가 필요하다.

임금에 대해서 ‘동일직급, 동일업무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있다’ 77.7%로, 남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사 동기 남녀 간 초임에 차이가 있다’ 12.0%로 성별임금격차는 입사 초기부터 발생해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임금 분포에서는 여성 월 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미만’ 46.6%, 남성은 ‘300~400만 원 미만’ 31.3%로 성별 차이가 확인되고, 임금인상 경험에서도 여성 28.7%, 남성은 31.5%로 남성이 고임금 비율과 임금인상 경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성별근로공시’에는 임금 구성요소, 임금 분포 성비, 성별 평균임금 격차, 동일 직급 임금 성비, 동일 직무 임금 성비, 근속연수별 임금 성비, 고용 형태별 임금 성비, 임금 인상률 성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단계에서는 ‘현 직장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성별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정응답 21.3%로, 여성은 교육 차별을 20대부터 겪기 시작해 30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50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 차별이 더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6개 업종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나 성평등과 다양성 존중 교육을 못 받고 있었다.

성별근로 공시를 위해서는 직무능력향상교육 지원 성비, 동일 직급·동일 직무별 승진 교육 성비 공시가 필요하다.

승진에 대해서 ‘현 직장은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승진 시스템이 있다’ 부정응답 96.6%, ‘현 직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83.1%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인사시스템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 여성 노동자들이 승진 격차를 더 경험하고 있었고, 7개 업종 모두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성별근로공시에는 남녀노동자의 직급별 승진 연한, 승진자 성비, 동일 직급·동일 직무 승진자 성비, 관리직 성비, 임원진 성비가 공시되어야 한다.

일·생활균형에서는 ‘현 직장은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충분하다’ 부정응답 80.6%로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근로자가 제도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생활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과다한 업무량과 돌봄 부담, 남성 비율이 높은 건설업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근로공시에는 유연근무제 사용자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성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퇴사에서는 ‘현 직장 여성 퇴사자 중 결혼·임신·출산을 계기로 퇴사한 경우가 있다’ 30.3%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실태로 교육서비스업에서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확인되었다.

성별근로공시에는 해고자·조기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 자발적 퇴직자 성비, 퇴직 혜택 성비 공시가 필요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 하나인 ‘공공부문 남녀 임금격차 공시제’의 민간 부문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고용과 관련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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