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아닌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켜내라!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 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순간 전남의 학교급식실에서는 노동자의 손목이 고추분쇄기에 절단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노동자의 손은 봉합수술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결국 봉합 수술이 아닌 손목 절단 수술을 받았다.

얼마나 처참한 사고인가. 그러나 절단 사고는 이번 한 번 만이 아니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민중의소리 갈무리

영광, 장흥, 완도에서도 학교급식실 분쇄기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은 적어도 분쇄기에 신체가 절단되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산재 예방을 위해 분쇄기를 급식실에서 철거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해왔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절단 산재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수차례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분쇄기가 위험하고 사고가 잦으니 김치완제품 사용을 교육청에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역시나 사용자의 산재 예방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12월 13일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끔찍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학교급식실 산재 건수는 총 3,026건이고 그중 절단, 베임, 찔림 건수는 193건이며, 제주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6명의 노동자가 손가락을 잃었고 광주 3건, 경남 2건, 충남 1건 등 절단 사고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반복되는 노동자 중대재해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쟁취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또한 총선을 앞두고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엄중이 처벌받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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