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29일 광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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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의 불법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월 7일 9시 30분에 진행된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지 2년 반만의 일이고 기소된 지 1년 만의 재판이다. 증거가 넘치고 조사 자료가 방대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전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가 29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원의 불법노조파괴행위 가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7일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를 고소한지 2년 6개월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주)호원은 지난 2021년 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주)호원 현장노동자들은 환풍기 냉난방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올해 여름도 땀범벅으로 일했다"며 "△ ㈜ 호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 엄정 처벌 △노동3권 빼앗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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