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현대제철은 시간 끌지 말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7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2심까지 승소한 1차 소송자 157명에 이어 2, 3차 소송자들도 정규직임이 재확인되었다.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나긴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 당시 현대하이스코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200여명을 대량해고했고, 세 차례의 점거 농성을 하며 겨우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11년 161명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들은 2019년 2심까지 승소(159명)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2, 3차 소송을 시작한 258명은 6년만에 1심 승소했고, 2020년 4차 소송을 시작한 71명은 1심 재판중이다.

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제철소 노동의 특성상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고 있다.

연속되는 작업의 특성과 많은 위험요소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보다 6개월 먼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한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59명은 7월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년간 진행된 소송의 마침표를 찍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극단의 투쟁으로 노동자들을 몰고 갔다.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끊임없이 만들어온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불평등 구조를 확대하는 원인이며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더 이상 법에 기대어 구차하게 시간을 끌지 마라.

그동안 빼앗아 간 것으로도 충분하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이은 승소에 투쟁할 명분도 의지도 더욱 선명해졌다.

가만히 앉아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17년 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되었던 순천만의 횃불을 다시 올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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