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하남공단 사고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장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 기자회견문 [전문] 


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ㅌ사업장에서 프레스낌 사고로 39세 청년노동자가 사망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7일 오전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ㅌ사업장에서 프레스낌 사고로 39세 청년노동자가 사망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7일 오전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점검을 위해 기계 운행을 정지한 이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가 작동되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정비 작업시에는 담당자 이외에는 다른 작업자가 가동장치를 작동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하고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책임이지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38조(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따르면, 정비 작업시에는 기계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프레스 사고로 사망한 광주 하남공단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프레스 사고로 사망한 광주 하남공단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더구나 끼임 사고는 프레스(400톤) 1호기에서 났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전원스위치를 켠 설비는 1호기 앞 전원장치가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프레스 4호기 앞 전원장치였습니다.

프레스는 1~3호기가 한쪽에 병렬로 배치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4~6호기가 배
치된 구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레스 전체의 기계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기계 정비 작업을 했다가 4호기 앞 전원 스위치를 켜자, 1호기가 가동되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광주지방노동청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정비표준준작업서가 있었는지, 그 메뉴얼로 운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해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고 책임을 이주노동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사과정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동종설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탑스텍의 이번 프레스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기계가동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사업주를 엄중 처벌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탑스텍 노동자는 40인 내외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산재사망사고의 80.9%(67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과 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기력화하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 탑스텍은 금속노조 사업장이 아니지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에 적극 연대하고
지원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산재 없는 일터를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가 7일 프레스에 끼어 노동자가 사망한 광주 하남공단 ㅍ사업장 앞에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가 7일 프레스에 끼어 노동자가 사망한 광주 하남공단 사업장 앞에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유가족의 도움 요청에 있다면 언제든지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 없이 작업하게 해 노동자를 죽인 ㈜탑스텍 사업주
를 엄벌하라!!

-㈜탑스텍 사업주는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다하라!

-광주고용노동청과 사업주는 사고 목격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행정당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와 강제 출국을 중단하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지역의 동종설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용차 처벌을 강화하라!

2022년 7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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