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가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도 빠졌다”며,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가 제주4·3과 쌍둥이사건인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 2018년부터 줄곧 단독조례 제정에 나섰고, 지난 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세 차례나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2년 동안 여순항쟁유족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와의 교류, 여순사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지런히 국회를 찾았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함께 노력해 온 김영록 도지사와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실무위원회 설립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관련 특위 구성과 조례 제정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월 1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3주년 추념식에 오셔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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