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반박
"이래도 지역사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시민 소송단’ 결성을 준비해야 한다"

글을 쓰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쓰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기자는 더욱 그러하다.

동아일보 2021년 7월 14일 자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을 ‘야윈 돼지’라고 했다. 그는 ‘살찐 돼지’에 불과하며, 왜곡된 칼럼을 반박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란 먼 1948년의 여순항쟁 발발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1948년의 역사를 공부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은 ‘살찐 돼지’에게 무리이다.

1948년 10월 여순항쟁 당시 무참하게 살해된 가족의 사신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
1948년 10월 여순항쟁 당시 무참하게 살해된 가족의 사신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즉 ‘살찐 돼지’가 책상머리에서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가능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칼럼을 썼고, 동아일보사는 버젓이 보도하였다. ‘살찐 돼지’와 ‘살찐 언론사’의 기막힌 콜라보이다.

여순사건 재심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없다. 2020년 1월 20일 ‘재심’의 무죄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내려진 선고이다.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였고, 이에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니 ‘살찐 돼지’는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을 탓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류상 체포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시공을 초월한 듯 태연해 보인다”고 재판부를 힐난했다.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서류상 체포되었다는 근거가 있고, 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군법회의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가능했다.

다시 알려 준다면, 서류상 체포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군법회의 자료가 존재했다. 이 정도 알려주면, 쪽팔려서라도 빨리 기사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이처럼 작년(2020년)에 있었던 것도 확인하지 않는 ‘살찐 돼지’의 칼럼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 1948년을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개차반의 글을 반박하려고 하니 참으로 열불이 난다.

역시나 남로당이 또 등장한다. 칼럼을 인용해 보면, “4·3사건 진압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14연대 남로당 세포들이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일으킨 것이 여순반란사건이다”면서 남로당을 언급하고, 그래서 ‘반란’사건이라고 주장한다.

1948년 10월 19일 발발 이후 10월 22일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한다. 당시 신문에 ‘남로당 세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살찐 돼지’가 속해 있는 언론사에서조차도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남로당 세포’라는 주장이 당연하다는 듯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살찐 돼지’에게 알려주겠다. ‘살찐 돼지’가 말하는 ‘14연대 남로당 세포’는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이기종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총출동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총출동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이들은 국가의 중요 권력기관이라는 국군이고 군인이란 신분이다. 국방부에는 <임관순대장>, <장교자력표> 등 이 존재한다. 6.25전쟁이 발발했지만, 소실되지 않고 국방부가 기밀문서로 보관하고 있다. 기자정신을 발휘하여 이 문서를 확보하면 이들이 언제 남로당에 입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창수 상사는 1949년 1월 21일, 22일 지리산 거림골전투에서 생포되어 육군본부로 압송되었다. 이 말인즉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군인의 신상기록 뿐만 아니라 군사재판 기록을 입수하면 지창수 상사가 언제 남로당에 입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의 군인 신상기록부와 재판기록에 남로당 입당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남로당 세포’란 주장은 허구이며 왜곡이다. 국가와 동아일보 그리고 ‘살찐 돼지’의 칼럼이 허구와 왜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히 확인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주철희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마지막으로 ‘살찐 돼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마도 적절한 조치를 지역사회가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을 보면,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필자도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이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에 지역사회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특별법 통과되었다고 잔치에 여념이 없었던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더 이상 ‘살찐 돼지’와 ‘살찐 언론사’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왜곡된 여순항쟁을 더 조작하고 가공하는 못된 행태에 반드시 응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나서고 지역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시민 소송단’을 조직해야 하고,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

‘살찐 돼지’는 “명예회복을 요구한 쪽은 반란군과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기다려라! ‘살찐 돼지’



* 윗 글은 주철희 박사의 SNS에 지난 14일 게재된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광주in>에 재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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