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제2의 LH(농지법 개토지주택공사)직원의 불법 농지투기사건을 막을려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개혁이 우선이다.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전 투기의혹사건은 공기업직원의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부패방지법 위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현행 농지법을 교묘히 이용해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한데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간 몇차례 개악된 농지법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예전에는 농지취득시 농지매매 증명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어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사후관리체계로 바뀐뒤 형식상의 나무식재나 논밭갈이만 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권한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권한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개악된 농지법에는 상속농지 소유 상한제가 폐지되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1ha까진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농지은행에 수탁하면 계속 소유할수 있게 열어놓았다.

또한, 통작거리폐지와 300평미만 농지의 주말농장용, 텃밭은 자유롭게 허용하는식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가와 투기가능의 길을 열어놓는 식으로 농지법이 개악되어 왔다.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전수조사결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76명이 소유한 면적이 평균 0.52ha라는데, 우리나라 전체농민 48%가 농지가 아예 없거나 0.5ha 이하라는 사실은 현행 농지법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법인이 1년안에 농지를 되팔아 매도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농업법인 출자액의 90%이내까지 비농업인이 출자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지투기나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한 영농법인이 속출하는 것이다.

8년간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세 면제등 혜택등이 주어지면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직불금 수령이 가능케 되었다.

제주의 한 농민은 실제경작 면적은 2만평이 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2천평밖에 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개발이익을 노려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 이후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해마다 0,5%씩 줄어들고 있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농업진흥구역면적이 전체농지의 절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마저도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농지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당장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식량자급에 기반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농지를 농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

취득 LH직원이 소유한 농지를 환수조치하고, 사법처리하라.

농지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하라.

수수방관 농식품부 장관 경질하라.

2021년 3월 9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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