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 발표 농지투기 방지 대책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껍데기 대책이다.

정부는 3월 29일,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3월 중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의장 이갑성)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농민대회 개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지난 3월 25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의장 이갑성)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농민대회 개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농지 사전 사후 관리 강화, 농지불법 행위 부당이익환수, 농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비농업인도 자기의 농업경영 계획을 영농계획서 상으로 증명하면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자경 책임도 면케 된다. 이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모든 대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소유 예외 조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허용, 비농업인 이농농가 농지소유 허용, 조건불리지역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도시민 주말체험농업용 농지소유 허용,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농지소유 허용 등이 그러하다. 농지법 독소 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특히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농지투기 부당이익 환수 계획은 말만 ‘환수’지 실질 대책은 없고 벌칙 조항에 과징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지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전 신고제 도입, 벌금 강화 방안으로 농지투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농지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 및 이익 환수, 몰수 계획에 대해 일절 언급조차 없다. 이러니 껍데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농지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 놀라 제 방귀에 놀란 개 마냥 무언가 대책이라고 내 놓기는 해야 되겠다만, 정부의 농지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것이 변죽만 울린 농지투기 방조 대책이 되고 말았다.

농지투기 대책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 우선 다음과 같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1.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농업인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안한다.(기본법)

2. 국가는 식량자급률 50%를 달성을 위한 절대농지 200만 ha를 유지 보전한다.(기본법)

3, 농지는 투기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농지투기 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투기농지는 몰수한다.(농지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농지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농민 중심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농지법)

제 2의 농지개혁이 절실하다는 현장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농지 불법 투기에 나선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해방이후 농지개혁이 자산재분배를 통해 사회 전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다. 제 2의 농지개혁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 진보당 전남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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