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결과, 4년간 직원 보수 규정 잘못 적용
재단 환수 방침…20여명에 4억여원, 팀장급 수천만원
직원들 “재단이 연봉 책정해 놓고 이제야…” 분통

광주문화재단이 보수 규정을 잘못 적용해 4년 간 직원들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광주시 감사결과에 따라 임금 환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 감사관실과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가 있었음에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연봉 책정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 광주문화재단이 보수 규정을 잘못 적용해 4년 간 직원들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광주시 감사결과에 따라 임금 환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인

5일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시 감사관실은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의 보수 산정을 잘못 적용해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채용 시 경력·호봉·성과급 등 연봉을 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2일 재단에 잘못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대상은 이미 퇴사한 직원을 비롯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등 20여명으로 금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환수 금액은 직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팀장급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해당 직원들에게 우편등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별다른 소명이 없다면 해당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 소명이 이뤄지면 대상 규모나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시 감사관실은 “1차로 통보한 환수액수는 4억원 규모지만 소명기간이 남아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환수액수는 조정될 수 있다”며 “지금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수년째 임금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연봉은 재단에서 책정하는데도 뒤늦게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단을 퇴사한 ㄱ씨는 “입사할 때 경력 등 지원 서류 내고 호봉 책정해 연봉계약을 맺지만 연봉은 입사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동안 시와 감사원을 포함해 5~6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내다 이제와 지적했다”며 “심의위가 책정한 게 잘못이라는 건데 시 감사관실과 재단의 연봉 책정 기준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임금은 환수하면서 그동안 임금 책정을 잘못한 직원에게는 경고조치만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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