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섬 지역 복지도우미 제도'를 도입,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타인이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할 개연성을 차단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 중 유인도서가 많은 완도와 진도, 신안 등 3개 지역 가운데 읍면출장소가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마을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도는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덕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섬 지역 복지도우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섬 지역 복지도우미들과 함께 자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 등 복지도우미 167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관련 교육에 들어가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사업 참여시 주의사항 전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남지부장인 최민석 신부의 현장에서 도우미의 지원요령과 역할 등에 대해 이뤄진다.

도는 특히, 도우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정보도 제공하는 등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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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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