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SSM.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임시회 추진
통합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 8월2주부터 의무휴업 시행 목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기초의원단은 5개 구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측의 의견 수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 22일 오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이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영업재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류정수 광주 서구의원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재개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보완해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며 “집행부 발의로 하면 입법예고 20일에 고시 후 의견청취 기간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정수 의원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 10일 정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8월 12일 전까지는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이고 8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는 영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상권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돼야 하며,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의 재량권과 의무휴업 지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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